작년 2024년 7월 뉴스
경남 진주시에 마련된 청년 임대주택에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19일 JTBC를 통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것이다.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가전제품,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어 입주를 원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자의 입주가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임대주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다 마주칠까 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입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만족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성범죄자의 인근 거주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