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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26억 전세사기 당했나… ”강제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35.74㎡(약 41평)짜리 고급 빌라를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현진은 그해 9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경매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