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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팔각정서 경찰 추락사…공무원 2명 벌금형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33·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씨(56·남)에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점이 인정돼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