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좀보소1
접대 검사'엔 면죄부,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같은 판사의 다른 잣대


10여 년 전 버스기사 두 명이 직장에서 해고됐다. 각각 800원과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자판기 커피 몇 잔 뽑아 먹을 돈 때문에 '횡령범'이란 꼬리표가 붙게 된 두 사람은 직장은 물론 건강과 명예까지 잃었다. 노조는 두 사람이 노조 활동을 해 회사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두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 중 한 명은 대법관(오석준 대법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함상훈 부장판사)로 지명됐다. 본보는 두 노동자의 해고 과정과 이후의 삶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