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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이부동생을 협박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