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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정관장 고메즈, '계약 위반'으로 1시즌 자격정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 하비 고메즈가 1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고메즈를 심의했다.
정관장은 2024~2025시즌 51경기에 출전해 평균 8.4점 2.7리바운드를 기록하는 등 무난한 활약을 보인 필리핀 출신 아시아쿼터 고메즈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입국해 팀 훈련에 참여했던 고메즈는 대만에서 진행되는 존스컵에 필리핀 대표로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관장 측은 고메즈의 몸 상태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 부상 위험이 커질 거라고 판단해 만류했다.
유도훈 정관장 감독과의 미팅 후에도 의사를 굽히지 않은 고메즈는 결국 한국을 떠났고, 정관장은 고메즈가 팀을 무단 이탈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KBL에 재정위원회를 요청했다.
재정위원회는 고메즈에게 1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BL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외국선수 계약서 7조 선수의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거로 판단해서 징계를 내렸다"며 "(구단과 선수)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이 많아 무단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고메즈는 한 시즌 동안 KBL 무대를 누빌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