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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동반자·캐디 '과실치사' 기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판단했다.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동반자·캐디 '과실치사'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