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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잔디훼손 방지"…서울시 체육시설 관리강화 조례 발의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기상 악화, 과도한 사용, 보호 휴식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잔디 등 체육시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국제 경기나 대형 행사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축구 친선경기에서 잔디 상태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과도한 행사 개최로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돼 축구 국가대표전(A매치) 및 프로축구(K-리그) 경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명확한 기준과 책임 규정이 현행 조례에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체육시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자산이 결합한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축구장 잔디훼손 방지"…서울시 체육시설 관리강화 조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