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 강화"…연제구 집합건물 감독 조례 본회의 통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연제구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제구의회는 변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최종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내 개별 공간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 소유하는 형태다. 그동안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회계처리,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운영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동주택과 관리체계가 달라 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조례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 선정과 절차,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단순히 소유자 간 갈등으로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연제구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관리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을, 주민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관리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례 한 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조례가 된다"며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제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주체와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관리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제9대 연제구의회에 이어 올해 제10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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