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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발표 후 보복성 인사…전 남해해경청장 승소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3년간 '무보직' 상태로 있었던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제1-2부와 행정 제1-3부는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선고에 참여한 이원배 변호인은 "재판부가 윤 전 청장에게 내렸던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하라고 주문했다"며 "별다른 승소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었고,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 사건 결과가 바뀐 뒤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7월부터 퇴직 시점인 지난해 6월 30일까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퇴직했다.
윤 전 청장은 "감사와 수사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음에도 보직이 회복되지 않은 채 무보직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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