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도
오징어게임 게임 내역
지선 때 단체대화방서 김영환 홍보물 공유…전직 공무원 벌금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선택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전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전 별정직 공무원(5급 상당) A 씨(5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20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김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사건 직후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역 보수단체 출신이었던 A 씨는 지난 3월 도청 대외협력관으로 임용됐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