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맨홀 작업 사전 확인 1733건…'확인 후 작업'에선 질식사고 없었다
올해 맨홀·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 1733건에 대해 작업 전 안전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 감시인 배치 등을 미리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한 가운데 안전 조치를 거친 작업에서는 현재까지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지방정부가 발주·용역한 하수관로·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1733건을 대상으로 작업 전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월별로는 5월 128건, 6월 535건, 7월 538건, 8월 532건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8월 152건, 9월 205건 등 모두 357건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작업 전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작업계획과 안전조치 내용을 노동부 측에 전달하고, 지방관서 감독관 등이 이를 검토했다.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와 환기 상태, 감시인 배치 등을 확인한 뒤 부족한 조치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했다.
이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승인·허가 제도는 아니다. 여름철 등 질식 사고 위험이 큰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방 대책으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작업 전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시킨 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사전 점검 불승인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밀폐공간 사고는 이어졌다. 올해 7월까지 관련 사고는 7건으로 집계됐다. 6월19일 맨홀 내부 청소 작업에서 4명이 다쳤고, 같은 날 하수관로 준설공사에서도 2명이 부상했다. 7월22일에는 하수도 집수정 준설 전 내부 확인 작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고들이 사전 안전조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진행된 작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47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다. 정화조와 폐수처리장, 집수조, 맨홀, 탱크·배관 내부 등 다양한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황화수소와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기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나 환기, 감시인 배치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모두 보완하도록 한 뒤 작업을 실시한다"며 "보완이 이뤄진 뒤 작업하는 방식이어서 불승인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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