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테러단체 지정절차 마련·대응 강화(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종·복합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 방향을 비롯한 6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테러의 정의와 테러단체 지정 근거·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입안하고 있다.
신종·복합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하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테러단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상반기 테러 정세를 평가하고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상반기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하반기와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러·범죄 연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전파 등을 추진한다.

특히 테러위험인물과 자금·이용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행사 안전 활동과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과 15개 지역교구에서 열리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전국 단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지역 간 상황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도 재정립했다.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에서도 해외 테러단체 연계 인물들의 국내 잠입 시도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다양한 정상회의와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테러위험인물 등의 국내 침투를 차단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테러 조직 외에 자생적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수법 또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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