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사퇴 요구에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 간주 과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하게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했던 점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검사장 연판장에 서명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이력도 거론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를 놓고 검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한에 대해서는 "꼭 기한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10월 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지명 상태와 관련해서도 "9월 7일에 제청했고 9월 8일 대통령께서 지명했다"며 "지명 이후에 지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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