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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5억 부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 5개 자치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 총 2만 171건에 대해 15억 4594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 환경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환경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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