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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전 극적 타결…'통상임금 불씨'는 남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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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한지명 기자 =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두 번째 부터),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무기한 파업' 방침까지 정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지만, 자정을 넘긴 추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우려했던 16일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하게 됐다.

다만 이번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통상임금을 협상으로 매듭짓는 대신 개별 소송의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1월 파업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뒤로 밀리면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았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오전 1시 50분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노사는 2026년 기본급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각 노선 첫차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첫차부터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무기한 파업' 결정 후 반전…12시간 만에 극적 타결

이번 합의는 파업 직전까지 노사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9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노조 교섭위원들은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서울지노위에 남아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렸다.

자정을 넘겨서도 협상은 계속됐다. 노사와 조정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결국 노사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만인 오전 1시 50분 기본급 3.2% 인상에 합의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타결 후 "노조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원만하게 타결돼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물어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박 위원장은 "늦었지만 미리 연락해 첫차부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2026.9.15 ⓒ 뉴스1 김성진 기자

통상임금은 협상서 제외…'176시간' 입장은 그대로

파업은 막았지만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176시간 적용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는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에만 합의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소송의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통상임금을 논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만 논의했다"며 "통상임금은 법에 따라 판결을 받으면 되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이 나오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기존의 '176시간' 주장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개별 소송마다 쟁점이 달라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서도 "176시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다른 통상임금 사건에서 176시간과 다른 하급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이미 나온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항소·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유 부처장은 "1심에서 동아운수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항소하고 상고해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가장 큰 난제는 통상임금 문제였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측이나 노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발을 묶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법원 판결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조정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이호윤 기자

노조 "3.2% 만족 못 하지만"…8개월 만의 파업은 피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본급 3.2% 인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조는 당초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7.85%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부산·울산 등 다른 지역의 5% 수준 합의 등을 고려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최종 인상률은 기본급 3.2%로 결정됐다.

박 위원장은 "부산이나 울산도 5% 수준에서 합의했는데 3.2%에 정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월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또 파업을 앞두고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원만하게 타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3.2% 인상에 대해 "사측에서는 많다고 할 수 있고 노측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들이 조정했고 상호 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우려됐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했다. 최대 1500대까지 투입할 예정이었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하루 202회 증회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려던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행한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데 파업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여야를 떠나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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