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도 외부 음식"…15개월 아기 밥 먹이려다 막국수집서 '당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지우 인턴기자 = 아기가 먹을 이유식까지 외부 음식으로 규정해 반입을 금지한 식당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고성의 한 막국수 식당을 방문했다가 15개월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5개월 아기와 함께 막국수 식당을 방문했다"며 "막국수는 양념이 돼 있어 아기가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보온 죽통에 담아 가져갔다고 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치울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선결제한 뒤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자 직원이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유식만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고 직원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직원이 매장 방침을 이유로 이유식을 빨리 먹이고 치워달라고 재촉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미 직원과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다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눈치가 보였다"며 "결국 주문한 막국수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매장 방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유식과 유아식까지 금지한다는 별도의 안내가 없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연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식당의 방침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살면서 이유식까지 금지하는 식당은 보지 못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기가 있는 부모들은 식당에 출입조차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게 방침이라면 따라야 한다",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이유식 등 영유아가 먹는 음식도 외부 음식으로 규정해 반입을 제한하는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아기가 먹는 떡뻥까지 외부 음식이라며 반입을 금지하는 카페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지난달 온라인에 ‘매장 입장 전 필독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시했다.
식당 측은 공지에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음식은 모두 외부 음식으로 규정한다며 이유식 역시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퇴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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