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D-1' 초읽기…서울시 "통상임금 176시간 확정 아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 동아운수 판결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라는 취지일 뿐, 통상임금 단가의 기준시간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기자브리핑에서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임금 기준시간에 따라 근로자 통상임금 단가부터 각종 수당액이 달라진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적용할 기준시간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별도로 7.85%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이 10.32% 오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분모다. 같은 임금이라면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과 이에 연동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 112만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시간당 반영액은 176시간을 적용하면 6364원, 209시간은 5359원, 230시간은 4869원이 된다. 임금 인상 효과는 각각 약 16%, 10%, 7%로 추산했다. 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까지 7.85% 올리면 전체 인상 효과가 약 24%에 달해 준공영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액은 연간 2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 실장은 "지난 4월30일 선고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며 "해당 판결은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노사가 정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또 올해 7월 부산고법이 유사한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월 230시간을 인정한 점도 들어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이 월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176시간 기준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은 약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을 적용해 수당을 계산할지에 관한 것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선진운수 등 11개 버스회사 근로자 1977명이 약 788억원을 청구한 임금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최근 변론을 재개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22일로 잡혔다. 여 실장은 "현재 서울시내버스 64개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준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도 이르면 12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준시간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한다. 지하철은 하루 202회 늘려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따릉이는 무료로 개방하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는 일반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