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혐의→구치소 직행에 당황..♥아내 강다혜 "잔뜩 쫄아 전화" [스타이슈]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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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키/사진=유튜브 이성미의못간다 |
가수 범키가 과거 마약 사건 당시 6개월 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과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못간다'에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범키♥강다혜 부부가 처음 함께 전하는 간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범키는 마약 사건을 언급했다. 범키는 "저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고 인식 자체가 달랐다. 미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 '이게 무슨 마약이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와는 달랐다"고 털어놨다.
범키는 "2~3년 전 일 때문에 검찰에 잡혀갔다"며 "검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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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키, 강다혜/사진=유튜브 이성미의못간다 |
범키의 아내 강다혜는 당시를 회상하며 "검사한테 전화가 왔었다. 가족 한 명한테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범키) 목소리가 잔뜩 쫄아 있었다.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키가) '몸에서 안 나왔고, 증거가 없고 질 나쁜 형들이랑 놀았을 때가 있는데 그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있는 거다. 내일 나갈 테니 시댁, 회사에는 말하지 마'라고 하더라"라며 "이 사람이 질 나쁜 친구와 지내는 건 알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뒤로 6개월을 집에 못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범키는 "유치장에서 두 밤 자고 집에 갈 줄 알았다. 그때 행사철이었다"며 "근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치소로 가라 해서 구치소 가게 됐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었다"며 밝혔다.
그는 "6개월 반 동안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더라. 제가 억울할 틈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범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파티룸 등에서 지인 송모씨, 배모씨 등과 함께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송씨와 배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5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4년 기소된 범키는 재판 끝에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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