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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처남 아파트 찬스' 사과…李 재판엔 "절차 이례적"(종합)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40 09.14 21:00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에 사과하고 신고 절차를 마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위반 지적 등 도덕성 비판에 몸을 낮춘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야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숙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두고는 "절차적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증여세 탈루'에 사과…세금 신고 마치며 적극 진화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논란이 있는데 사실관계와 사과, 납부 계획을 밝혀 달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의제(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변하며 사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증여세를 납부했나'라고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오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는 형태인 소위 '전전세' 방식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에 이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원으로 알려졌다.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재산 2.5억 증식 경위" 추궁에…"자녀 주식 올라"

그는 처남과 함께 살게 된 배경에 대해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던 회사가 본점을 판교에서 저희가 살던 (서울) 역삼역 인근으로 옮기게 돼 처남이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장모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작아 같이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 누나 가족과 사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고, 저의 배우자와 처남 및 장모가 상의해 역삼동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했다.

2023년 11월부터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과 지출이 6억원대로 비슷한데 정작 재산이 2억5500만원 증가한 원인을 묻는 주 의원 질의에는 "아주 운 좋게 아이들이 산 주식(가액)이 많이 오른 부분도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을 통해 강남구 아파트 임차권(3억5000만원)을 비롯해 5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5년 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차례 과태료를 내고, 2005년에는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친 교통사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李 상고심 "절차 이례적"…재제청 "대법원장 숙고 중"

여야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재판 재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끝냈는데 경험상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한 각 재판부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물음엔 "직접 재판부를 통해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인한 공백엔 "대법원 구성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의 적절성을 묻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말에는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법부 구성원인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는 즉답을 피했다.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한 질문엔 "문언 자체를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위가 해산된 것이 맞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 외에 남은 후보자 중에서 재제청을 하라고 하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주진우 의원 물음엔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까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불신 죄송·사법 3법 취지 존중…우려 현실화 않길"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도 법원이 자초한 일이 아니겠냐'고 묻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에게 "사법불신이 없었다면 입법부에서 법률 개정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권 신장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며 "법관들의 위축 가능성 내지는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 등이 많이 있었는데, 법 집행 내지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부연했다.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면 판사를 상대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 아니냔 곽상언 민주당 의원 말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다르다고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부지법 취재 감독 유죄→재판소원…"원칙대로"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받았던 지난해 12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에서 현장을 취재한 다큐 감독까지 유죄를 내렸고, 결국 재판소원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윤석 감독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는 정식 심리에 회부해 살피고 있다.

그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뼈아프게 생각하지만 감독 측이 낸 인권규약 등을 검토했는데 제한 규정이 있었고, (유죄를 선고한) 1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며 "다중이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률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는 뜻인가'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가 확정 판결을 취소할 경우를 묻자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너무 놀라워 전율이 일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이뤄졌기에 불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언급된 영장 판사 관련 논란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내놨다.

정치권에서 나온 대법원의 지역 이전론에는 "사법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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