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106차례 빼돌려 수십억 챙긴 30대 징역 5년 선고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한우를 몰래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년 동안 23억 9000만 원을 횡령하고 한우를 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 지역의 한 축산조합에서 한우 판매와 유통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06차례에 걸쳐 약 40억 원 상당의 한우를 빼돌려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전국 판매업체에 한우를 팔아넘긴 뒤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23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23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회사 관계자분들께 피해와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범죄의 원인이 된 도박을 끊기 위해 치료 등을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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