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빼돌리고 인사 전횡…부산소방 위법·부당 행위 무더기 적발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직원의 상조금 횡령과 부적절한 인사 관리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9일 '2026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소방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부실을 확인하고 총 22건의 본처분(징계·문책 4건, 시정 2건, 주의 11건, 통보 5건)과 11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했다.
또 비위행위와 업무 태만이 확인된 담당자 1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비롯해 경고 20명, 주의 24명 등 총 5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보통예금 계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장 치명적인 지적 사항은 동료들의 상조금을 노린 횡령이었다. 상조회 업무 담당자 A 씨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조금 3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시 감사가 시작되자 자진 신고했다.
다른 담당자 B 씨 역시 상조금 8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상조금을 신청하지도 않은 회원 2명에게 총 88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 감사위는 B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방본부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고,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 심사표 등을 보존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무단으로 폐기했다. 채용 계획상 공고된 서류 전형 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전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장 자격이 없는 지방정무직 공무원(자치경찰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특정 분야에 편중돼서는 안 되는 민간위원을 변호사로만 채우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소속 직원들의 외부 강의 신고 누락 등 복무 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으며, 건설업체에 건강보험료와 산업안전 관리비 등 42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부산소방본부에 대한 시 종합감사는 2016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다. 소방본부는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서별 자체 감사부서 운영,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불거진 인사 비위 및 상조회비 횡령 의혹 등 언론 보도와 시의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전격적으로 감사가 실시됐다.
배영숙 부산시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조직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직의 자체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감사를 벌였으며,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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