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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던 여성 성추행한 물리치료사…10년 전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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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잠든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신체 부위를 압박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들었던 만큼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15년에도 물리치료 중 환자를 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죄질의 범죄를 재차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