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미국 보잉사 상대 잇따라 손배소
(무안=뉴스1) 안재영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기체 결함과 사고의 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미국 로펌 세 곳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각 로펌은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현지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지와 함께 대략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가족들은 각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로펌을 선택하고 소송에 나선다는 게 유가족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로펌이 서로 달라 유가족 중 몇 명이 보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지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네 번째 미국 로펌의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 절차까지 끝나면 희생자 179명 중 약 150명의 유가족이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기종이 보잉사의 'B737-800'이고, 당시 조류 충돌 후 사고 위험을 줄일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에서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넘어야 할 관문으론 보잉사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FNC) 신청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FNC는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이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이 재판을 각하할 수 있는 제도다.
보잉사가 이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한국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라 유가족 측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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