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경찰 폭행' 6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모 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직후,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2011년까지 범행이긴 하지만 다수 폭력 전과가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 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7월 2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앞서 임 씨 측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몸을 빼고 버티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이동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달려든 사실은 없다. 경찰과의 신체 접촉도 특정 경찰을 공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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