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리베이트'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 항소심도 혐의 부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옥재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 전 의원과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은 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 납입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옥 전 시의원의 뇌물수수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를 소개한 B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옥 전 의원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1740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옥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뇌물죄라고 속단했다"며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공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예산을 요구한 수십 개 학교 중 6개 학교만 선정됐고, 이 학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업체는 통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영업의 대가로 인센티브가 지급됐고 그것의 일부가 피고인에게 간 것인데, 이것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 씨 등도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게 대가로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업체에 대한 용역 업체 알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옥 전 시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 교육기관의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업체에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관에 납품할 기자재를 구입하라" 등의 말을 전달하면 해당 업체는 세부 견적을 브로커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 전 시의원은 예산을 증액한 뒤 일부 학교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전달받은 학교는 브로커들이 소개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이를 옥 전 시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A 씨 등은 옥 전 시의원의 직무를 염두에 두고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 대금의 일정 수수료를 옥 전 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옥 전 시의원은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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