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우자와 함께 동작구의회 '법카' 사용…구속영장 적시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배우자 이 모 씨와 함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이 씨의 카드 유용 의혹은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 의원도 함께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2022년 김 의원 부부가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 씨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적시했다.
김 의원 부부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 등에서 조 씨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사적 용도의 카드 사용으로 보고 김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 씨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거나 선결제된 곳에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159만 1500원 상당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고발되면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과 부의장실, 조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날(7일)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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