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최우수에 '발달장애인 통신계약 보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228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공모 97건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이후 1차 적정성 심사(비규제·단순 건의 분류)와 규제개혁위원·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뽑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설명 지원 연계와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고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처리를 사망지 관할 지자체가 인계부터 봉안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서가 합동 검토하는 신속 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신고 절차 개선 등 실생활과 밀접한 6건은 장려상을 받았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 관련 과제는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9건 중 2건은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7건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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