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1심 실형’ 임창용 철창 신세 면하나, 항소심서 감형 ‘징역 8개월·집유 3년’…“원심 양형 과중”

[SPORTALKOREA] 한휘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지인 A 씨로부터 바카라 도박에 가담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렸다가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창용이 7,000만 원만 갚았다며 고소했고, 임창용은 현금이 아닌 칩을 빌렸을 뿐이고 액수 자체도 당시 환율 기준으로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이미 전액 변제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지난해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음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임창용과 검찰 모두 항소한 가운데, 임창용은 항소심 공판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했지만,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며 형량을 가벼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치며 KBO 통산 760경기(140선발) 130승 86패 258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3.45 1,474탈삼진의 성적을 남겼다.
2008년부터는 일본프로야구(NPB)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통산 128세이브를 추가했고, 2013년에는 미국 무대에 도전해 메이저리그(MLB) 승격에 성공,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6경기에 등판하기도 했다.
2014시즌을 앞두고 귀국해 삼성과 KIA에서 활동한 임창용은 2018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다. 2022년에는 KBO 40주년 레전드 40인에 선정되는 등 그 활약상을 인정받았다.
임창용은 지난 2014년 당시 삼성 동료 선수들과 함께 원정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은퇴 후에는 빚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차 도박이 발각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몇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뉴스1, 뉴시스, 삼성 라이온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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