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상장리츠, 장기 안정 배당이 목적…공매도 막아달라"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리츠협회(이하 협회)는 22일 상장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뜻하는 리츠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오피스, 아파트, 물류센터, 호텔, 쇼핑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 3200억 원 규모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협회는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 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10%(165만 5000주), 코스닥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30%(50만 2000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올해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9개 리츠가 이름을 올렸다.
또 4월 29일 14개 공매도 과열종목 중 7개 리츠가 동시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압력이 지속했다.
협회는 "상장리츠가 퇴직연금·은퇴세대의 노후자금, 연기금 등 장기 안정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후 보유 성격이 강해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다"며 "실적과 무관한 공매도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배당수익률에 연동되는 배당형 상품 본연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은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매매의 유형·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면 제외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가총액·유동 주식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 공매도 비중 상한 설정 등 단계적·차등적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제도화와 우선 조치의 병행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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