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포인트 결제도 부가세 대상일까…대법 전합 오늘 결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업체의 자체 포인트나 마일리지인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적립해준 제휴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오토앤과 GS리테일이 각각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2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두 사건은 고객이 제휴 업체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즉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라고 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2017년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제3자가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그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토앤은 현대자동차와와 제휴계약에 따라 차량 구매 고객들이 일정 비율로 적립 받은 포인트를 오토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도록 했다. 오토앤은 포인트 결제액 상당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정산받았다.
GS리테일도 고객들이 자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다시 자체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 결제분을 정산해줬다.
오토앤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다.
수원고법은 "고객이 결과적으로 쟁점 타사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금액이 사용거래의 공급가액을 감액시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고객들로부터 현금 등을 대신해 받은 타사 포인트는 ‘제휴 업체로부터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S리테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이 포인트 결제액은 처음 물품을 구매하는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이행돼, (포인트로 결제하는)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상관공연 모욕죄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다.
상사 계급인 C 씨는 기지로 입항 중 함정 조타실에서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대위 D 씨를 지칭해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집어 던져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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