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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의계약 최소화' 지침 마련…전현직 직원 업체 계약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전·현직 직원 업체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8월 중 '선관위 수의계약 지침'(가칭)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최소화 ▲경쟁입찰 원칙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 전면 금지 ▲경쟁입찰 외부 평가위원 비율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제한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전 직원의 가족회사에 17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해당 업체는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 투표함'도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수의계약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8월 중 지침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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