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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잘못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없다"…약사에 벌금 300만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처방전에 없는 약을 잘못 조제하고 환자의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도 "해당 성분이 없다"고 안내해 상해를 입힌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3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6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약국에서 환자 B 씨가 병원 처방전을 제시하자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함께 조제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을 받은 뒤 전화로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돼 있느냐"고 문의했으나 A 씨는 "그런 성분은 없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해당 약에는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복용한 뒤 호흡곤란과 부종 등을 동반한 두드러기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피고인은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이에 맞는 의약품을 조제·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해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했고, 환자의 문의에도 잘못된 복약지도를 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사로서 가장 핵심적인 책무인 처방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건강을 회복해야 할 환자가 오히려 상해를 입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환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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