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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보라는 줄 알고"…항공기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 무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승무원의 설명을 오해하고 항공기 비상구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강미혜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덮개를 벗긴 혐의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이 사고로 인해 약 1시간 지연 출발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 씨는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의 신호가 있을 때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고 재차 설명한 것을 '지금 한 번 비상구 커버를 열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비상구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의 반응을 보고 지시를 오인했음을 직시해 곧바로 비상구 커버를 재부착하려고 시도했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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