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인 자매 성적학대…징역 10년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피해 여학생의 가족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 부모와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A씨 처벌을 원했고, 2심은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순 없다"며 징역 10년 등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 대담성, 피해자와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