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필리핀인 '원숭이' 영상 제작물 배포…남중국해 분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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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영 언론사가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인공지능(AI) 제작 영상을 공개했다. 필리핀측은 "모욕적 콘텐츠"라며 강력 항의했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겪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차이나데일리가 소셜미디어(SNS)에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논평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해 지난 2013년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은 PCA의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차 참여를 거부했지만, 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은 해당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판정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고 차이나데일리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에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은 채 '남중국해 중재판정'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원숭이가 등장하는데 이 원숭이는 바다로 내던져진 후 중국 해경 선박으로 보이는 배의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
차이나데일리는 영상 설명문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법으로 포장된 대립의 근원"이라며 "필리핀 정치인들이 남중국해에서 분란을 일으켜 자국을 지정학적 게임에 이용 당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측은 "모욕적인 콘텐츠"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레오 에레라림 필리핀 외교차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라면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주재 필리핀 대사관도 차이나데일리 편집장에게 서한을 보내 삭제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영상이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이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정치적 희극'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법이며 무효이고, 구속력도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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