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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이번주 1심 선고…시정·대권 행보 '기로'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64 12:0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첫 정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구윤성 기자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 유지 여부와 향후 정치 행보를 가를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시정과 정치 행보 전반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면 오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민선 9기 주요 정책에 힘이 실리고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듭날 수 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 없다"…특검 "최소한 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항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으며, 김 씨의 비용 대납 과정에도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납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직접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오 시장이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인식하고 이를 지시·승낙하거나 묵인했는지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금전적 가치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한 점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며 법리 보강에 나섰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 지급 구조를 인식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두 사건의 구조가 달라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직접 무상 제공한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인 김 씨가 실제 조사비용을 지급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가 여론조사 실무와 비용 지급 과정의 중간에 존재하는 만큼,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실질적인 의뢰인이었는지뿐 아니라 김 씨의 대납 사실을 알고 승낙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형'…민선9기 행보 갈림길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향후 행보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안은 채 상급심을 이어가야 한다. 취임 직후인 민선 9기 초반부터 사법리스크가 시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데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거법상 피선거권과 시장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특검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오 시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털어내고 시정에 집중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는 저와 청국장을 먹는 사진까지 남길 정도로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왜 저와의 녹취는 하나도 없느냐"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검법의 '6·3·3'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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