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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차인데 안 비켜?"…'막무가내' 끼어들더니 적반하장[영상]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99 09:02

갑작스레 끼어든 차에게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인천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실패한 운전자가 자기 차량 가격을 언급하며 항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3억짜리 차야!" 양보 안 했다고 쫓아와서 시비 건 황당한 사건'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고가도로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엔 한 외제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상하지 못한 A씨는 경적을 길게 울리며 먼저 해당 구간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상대 차량 운전자 B씨가 A씨를 뒤쫓아와 경적을 여러 번 울리며 항의했다.

갑작스레 끼어든 차에게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채널 A씨가 차량을 세우자 B씨는 "아니 그걸 안 비켜주느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안 비켜준 게 아니라 옆 옆 차선에 있지 않았냐. 차선 2개를 한꺼번에 바꾸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하나"라며 황당해했다.

그러자 B씨는 "이 정도면 일부러 박으려고 들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박으면 좋냐.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3억짜리다. 내가 속도를 줄이고 끼어드는데 뒤에서부터 일부러 속도를 높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B씨는 이후로도 "엑셀 밟았냐, 안 밟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등 쏘아붙였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B씨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켰지만 늦게 켰다"고 분석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상대가 양보해야 한다는 태도와 비싼 차라는 점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가 깜빡이 켜면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는 건가", "평소 행실이 짐작된다", "3억이 아니라 30억짜리여도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자"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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