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첫재판서 혐의 부인 "금전 차입 요구에 불과"…공사서는 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은퇴 후 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43)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A씨는 2023년 LH에서 전북 익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뇌물 요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선수 은퇴 후 메달 성적 등으로 토대로 LH 직원으로 취업해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고 됐고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도 제기한 상태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토지주택공사에 취직해 뇌물요구 기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