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주권 이후 5년 연속’ 올해도 연봉 중재 없다…2026년도 신청 선수 ‘0’

[SPORTALKOREA] 한휘 기자= 올해도 KBO 연봉중재위원회가 열리는 일은 없었다.
KBO는 12일 “2026년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고, 조정을 신청한 구단과 선수는 없었다”라고 알렸다.
KBO는 규약 제75조 [중재신청]을 통해 선수와 구단이 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할 때 총재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 신청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연봉중재위원회가 구성된다.
중재가 신청되면 선수와 구단 모두 5일 안에 근거자료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1월 3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중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된 연봉에 따라 계약을 맺어야 한다.
KBO리그 역사상 연봉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총 98회이며, 이 가운데 취소한 21회를 제외하면 총 77번의 중재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선수가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에이전트 제도 전까지는 2002년 LG 트윈스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류지현이 유일한 승리 사례였다.
여기에 연봉중재 자체가 선수와 구단의 갈등으로 비춰지던 과거 시대상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문화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된 가운데 2018년 KBO가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도 조금씩 커졌다.
이후 2021년 1월 KT 위즈 주권이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주권은 2억 5,000만 원, KT는 2억 2,000만 원의 희망 연봉을 적어냈고, 중재위원회는 주권의 손을 들었다. 주권의 사례 이후로는 5년 내리 연봉 중재를 신청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KT 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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