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발언! 류중일, '울분' 1살 손자 안고 상간남과 투숙한 며느리가 교사 복직?..."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바…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차마 하고 싶지 않았을 이야기를 꺼냈다.
류중일 전 감독은 4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실명을 공개한 후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류 전 감독은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전 며느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복직할 수 있는 상황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류 전 감독은 "한 명의 부모로서, 그리고 제보자로서 이번 사안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라며 "○○○○예술고 여교사는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내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짚었다.
앞서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A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의 학생 B군과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등의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당시 A씨는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 이에 류 전 감독은 A씨가 B군과 스킨십하는 CCTV 영상, 코스튬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류 전 감독은 "생일이 하루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돼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교육적 허점이 드러났다"라며 "어린아이가 부적절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아이가 피해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여교사는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다. 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과 아동을 성적·정서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킨 정황과 학교의 관리 부실 문제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 전 감독은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데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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