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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무죄’ 장정석 前 단장은 왜 ‘무기 실격’ 철퇴 맞았나…뒷돈 수수 사실 인정→“신뢰성 심각하게 저해”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172 2025.12.03 18:01

[SPORTALKOREA] 한휘 기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은 왜 중징계 ‘철퇴’를 맞은 걸까.

KBO는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KIA 단장, 김종국 전 KIA 감독, 봉중근 SSG 랜더스 코치에 관해 심의를 진행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처분이 주목받은 가운데, ‘중징계’가 따라왔다. 장 전 단장은 무기 실격, 김 전 감독은 출장 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분이 부과됐다. 봉 코치는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장 전 단장의 징계에 눈길이 간다. 사실상의 야구계 퇴출 처분이다. 감독과 해설위원, 단장을 거치며 능력 있는 야구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장 전 단장은 더 이상 KBO리그 무대에 얼굴을 비출 수 없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시즌 후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FA 재계약 협상에서 2억 원 상당의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2023년 3월 뒤늦게 드러났다. 박동원 측이 녹취 파일을 전달해 제보했고, KIA 구단은 장 전 단장을 즉각 해임했다.

이로인해 검찰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024년 1월에는 김 전 감독과 함께 구단 후원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수사는 피했으나 배임수재 혐의를 받아 기소는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다. 2024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후원 업체로부터의 금품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없고 금품이 코치진에 귀속된 점을 들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상고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 9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로써 장 전 단장은 ‘범죄자’로 전락하진 않게 됐다.

그렇다면 왜 KBO는 장 전 단장에게 무기 실격이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걸까. 이것은 장 전 단장이 박동원에게 뒷돈을 요구한 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형법 제357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배임수재죄의 적용 대상을 밝히고 있다. 미수범에게도 적용된다. 장 전 단장은 뒷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으므로 ‘배임수재미수’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 전 단장이 요구한 뒷돈은 재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다.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인물은 돈을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인 장 전 단장이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박동원이 장 전 단장에게 무언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응해 장 전 단장이 뒷돈을 요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박동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청탁이라고 해봐야 FA 계약 관련 요구다.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 협상의 일부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박동원)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다”라고 콕 집어 언급했다.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뒷돈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당연히 KBO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배임수재미수’라는 죄만 성립하지 않았을 뿐이지, 단장으로서 계약 조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단 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 청탁 행태다.

이는 KBO 규약 제151조에 명시된 품위 손상 행위 중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해당한다. 김 전 감독은 실제로 이 규약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장 전 단장은 사안이 워낙 엄중해 더 강한 조항을 들고왔다. 부칙 제1조다.

부칙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른바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다.

KBO는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칙 제1조를 적용,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단장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부적절한 처신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별개로 장 전 단장이 박동원 측에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법원에서도 실존했다고 인정했고, KBO는 이를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야구계 기준으로는 ‘법정 최고형’ 수준의 판결을 받은 ‘죄인’이 됐다.

사진=뉴시스, 뉴스1, KBO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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