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발 ‘김재환 쇼크’가 드러낸 민낯, ‘대수술’ 필요한 FA 제도…‘옵트 아웃·재취득 기준’ 등 ‘전면 개편’ 고려해야

[SPORTALKOREA] 한휘 기자= 어쩌면 이번 ‘대형 사건’이 KBO리그 FA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지도 모른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 25일 김재환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2021시즌 후 김재환과의 1차 FA 협상 당시, 계약이 종료되면 두산과 먼저 협상한 후 결렬 시 보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옵션 내용이 뒤늦게 밝혀졌다.
만약 김재환의 계약서에 이 옵션이 없었다면 김재환은 FA를 신청해야만 이적을 노릴 수 있었다. 만약 신청했다면 B등급을 받아 보상 선수와 보상금이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옵션으로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되며 보상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보상 규정이 때로는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을 막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만큼, 선수의 권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방법을 쓴 셈이다. 하지만 제도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제도의 허점을 찌르는 ‘편법’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이러한 편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단 측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사안이고, 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다.

이번 김재환의 사례가 문제가 된 것은 FA 신청 대신 옵션을 통한 방출을 통해 보상 규정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FA를 신청하지 않은 시점에서 두산이 보류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옵션으로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에 ‘옵트 아웃(선수가 계약을 중도 해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옵트 아웃 자체를 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KBO리그에서 옵트 아웃은 선수 측이 조항을 실행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단이 선수를 보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FA 계약 규정에 ‘선수 측의 요구나 특정한 조건 등에 의하여 구단이 선수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강제로 제외하도록 특약을 삽입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옵트 아웃은 원천적으로 막힌다. 이 조항이 있다면 이번 김재환과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올해 홍건희의 옵트 아웃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조차도 막혀버린다는 문제가 생긴다. 문제를 개선할 생각 없이 일단 금지하고 보는, 소위 말하는 ‘군대식 일처리’가 되는 것이다. 계약의 형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인데, 선수나 구단이나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옵트 아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앞서 언급한 규제 조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회색지대’에 있는 옵트 아웃을 규정의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FA 계약 규정에 옵트 아웃 관련 내용을 정식으로 삽입해, 궁극적으로는 옵트 아웃을 선언한 선수들도 FA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구단이 보류 명단에서 선수를 제외할 필요가 사라진다. 동시에 옵트 아웃을 선언한 선수에게도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현재 KBO리그는 이미 한 번 FA를 신청해 계약한 선수가 다시 FA를 취득하려면 등록일수 기준 4시즌을 채워야 한다. ‘재취득’을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주석(한화 이글스)의 사례를 보자. 하주석은 2024시즌을 마치고 FA를 신청한 뒤 한화와 1년 총액 1억 1,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소화하면서 이 FA 계약은 종료됐다.
하지만 FA 계약이 끝났음에도 하주석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재취득 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빨라도 2028시즌이 끝난 후에야 2차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취득 기준이 존재하는 이상 옵트 아웃이 규정에 정식으로 들어오더라도 사용하기 까다롭다. 일례로 홍건희의 사례처럼 4년 계약을 맺고 2년 차 시즌 후 옵트 아웃을 실행했다면, 분명 옵트 아웃을 선언했으나 등록일수가 모자라 FA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구단에 보류권이 귀속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현재 옵트 아웃 방식이 선수의 요청과 구단의 보류 명단 제외로 이뤄지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단은 선수를 잃음에도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선수 시점에서는 보상 미비를 빌미로 구단이 옵트 아웃 조항 삽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4시즌을 채우기 전에 옵트 아웃을 선언한 선수들도 ‘FA 선수’ 신분이 되려면, 결국 재취득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현재 4시즌인 등록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MLB를 따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만약 재취득 기준이 줄어들면 FA 등급제도 조정해야 한다. 특히 C등급이다. 현재 규정상 3회차 이상 FA를 신청한 선수는 모두 C등급을 받는데, 이는 4시즌이라는 기나긴 재취득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그간 3~4차 FA를 신청한 선수들은 최소 30대 후반의 노장 선수들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C등급을 받지 않는 한 이적이 쉽지 않은 선수들이 많다. 그런데 재취득 기준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3차 FA까지 다다르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등급 선수들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동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C등급 선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긴다. 선수의 시장 가치와 등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 차수 관련 기준을 조정하거나, 아예 차수 기준을 배제하고 나이 기준을 만지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종합하면 선수 측이 구단의 보류 명단 제외를 강제하는 옵션을 삽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대신 옵트 아웃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으로 끌고 와야 하며, 이것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재취득 기준도 손을 봐야 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FA 등급제도 조정해야 한다. 그야말로 ‘대수술’이다.
달리 말하면 그간 KBO가 기형적이고 구시대적인 FA 제도를 제대로 뜯어고치지 않고 ‘미봉책’만으로 버텨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가 이번 리코발 ‘김재환 사태’다.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사진=뉴스1,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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