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손흥민 UEL 우승 영상, 도박 광고 '무단 악용 적발'…ASA, "SON 국제적 지위, 미성년층 강한 매력 …

[SPORTALKOREA] 김경태 기자= 도박 업체가 손흥민의 영상을 광고에 무단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는 26일(한국시간) 한 도박 업체의 광고 위반 사실을 지적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의 이름도 등장해 충격을 더했다.

'ASA'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고 있는 영상을 올리며 "30펜스(약 1,170원)짜리 8폴더 베팅으로 8.10파운드(약 1만 5,700원)를 따낸 뒤 마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행동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손흥민의 동의 없이 제작, 편집된 것으로 보였다.
이 장면을 문제 삼은 브리스톨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이 광고가 18세 미만에게 강한 호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등장시켰다며 규정 위반을 제기했고, ASA는 조사에 착수했다.
도박 업체는 손흥민의 영상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가 미성년층에게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판매 목적의 광고가 아니라 당시 축구계를 둘러싼 화제를 가볍게 다룬 편집 콘텐츠였다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도박 상품이나 서비스 참여를 유도할 의도가 없었고, 소비자들도 이를 유머 콘텐츠로 이해했을 것이라며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
ASA의 판단은 달랐다. ASA는 "이 영상은 유럽 전역의 관심을 모은 토트넘 홋스퍼 FC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직후 게시됐으며, 배팅 방식과 배당금 언급 등 명백한 도박 관련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며 "특정 배팅 유형, 배팅으로 돈을 딴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손흥민을 이용한 것을 규정 위반 요소로 지목됐다. ASA는 "손흥민은 당시 토트넘의 대표적인 스타였으며, 프리미어리그 팬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선수였다. 한국 국가대표로서 국제적 인기까지 갖춘 만큼, 18세 미만에게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며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ASA는 도박 업체에 "문제가 된 형태의 광고는 다시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18세 미만에게 강하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인물·캐릭터를 광고 소재에 포함하지 말 것"을 공식 명령했다.
축구 스타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도박 광고에 활용한 사례는 이전에도 반복돼 왔다. 2019년에는 제이든 산초, 2022년에는 한 업체가 필리페 쿠티뉴, 제시 린가드, 칼리두 쿨리발리 등의 이미지를 잇달아 무단 사용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ASA는 관련 업체들에 제재를 가했지만, 이 같은 편법적 마케팅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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