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체육계 채용 비리·공직사회 내부 갑질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 비리와 공직 사회 내부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실시한 채용비리 실태조사 총 130건 중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1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광역 체육회 17곳부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 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낡은 관행을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간부의 식사 대접을 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악습으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올해 5∼7월 모시는 날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모시는 날은 없어져야 할 불합리한 관행으로, 중앙 행정기관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다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 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 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마다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활용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보호 조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제재를 하는 한편,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화해 권고 등 자율적 문제 해결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올해 6월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95개를 하나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민 소통과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열었으며, 올해 민원 접수 플랫폼인 '국민신문고' 이용 기관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친환경차 충전 구역,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등을 주제로 기획 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월과 7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하고,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국가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 직무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