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선 신설·페널티 조정·예외 선수 제도까지 샐러리 캡 ‘대수술’…KBO, 경쟁균형세 제도 개선책 공개 [공식발표]

[SPORTALKOREA] 한휘 기자= 2023년 KBO리그에 일종의 ‘샐러리 캡’ 역할로 도입된 경쟁균형세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한다.
KBO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라고 알렸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하한액 설정과 ‘페널티’ 조정, 그리고 예외 선수 제도 도입이다.
먼저 그간 각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샐러리 캡 하한액이 도입된다. KBO는 최근 2년(2023~2024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 6,538억 원을 하한선으로 결정했다. 도입 시기는 2027년이며 매해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구단에 대한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 전액을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하한액과 동시에 상한액도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 137억 1,165만 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 9,723만 원, 2027년 151억 1,709만 원, 2028년 158억 7,294만원이 된다.

이와 동시에 구단이 전략적으로 샐러리 캡 상한선을 초과해서라도 돈을 쓸 수 있도록 ‘페널티’가 조정된다. 그간 샐러리 캡 상한선을 넘기면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2회 연속 초과 시 100%, 3회 이상 연속 초과 시 150%를 납부해야 했다.
여기에 2회 연속 초과부터는 1라운드 지명권 순번이 9단계나 하락하는 조치가 더해졌다. 이를 두고 기금 납부액이 너무 과하고 지명권 하락의 디메리트가 워낙 커서 구단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구단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치가 조정된다. 번 조정에 따라 1회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초과분의 30%로 감소한다. 2회 연속 초과 시는 50%, 3회 이상 연속 초과 시에는 100%다. 아울러 지명권 9단계 하락은 3회 이상 연속 초과시에만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신 변형 계약을 통한 제도 우회를 막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향후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AAV)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총액을 산정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스타의 잔류를 도모하고 팬 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외 선수 제도를 도입한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산정액은 50%만 반영된다.
한편,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