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튀르키예 최강팀 발목 잡았다…환상 패스→선제골 도움, '시즌 1호 공격P'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발끝이 불을 뿜었다.
알란야스포르는 18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페네르바흐체 쉬크뤼 사라졸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네르바흐체 SK와 2025/26 쉬페르리그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전반 18분 이브라힘 카야의 선제골로 앞서간 알란야스포르는 후반 27분과 31분 각각 넬송 세메두와 유세프 엔네시리에게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후반 추가시간 유수프 외즈데미르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 1을 챙겼다.
이날 황의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고, 전반 18분 공중에 떠오른 볼을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로 연결하며 카야의 선제골을 도왔다. 축구 통계 매체 'FotMob' 기준 1도움을 비롯해 리커버리 3회, 찬스 메이킹 2회, 지상 경합 성공 2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하며 평점 7.0을 받았다.


황의조는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스1'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회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황의조는 선고 뒤 변호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팀 커리어 역시 이번 판결로 사실상 끝을 맺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4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알란야스포르,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