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기둥 역할해야" 호소한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오직 축구에 전념하겠다"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촬영과 반포 행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언급했고, 황의조가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는 아니다. (촬영물)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은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 말 없이 퇴정한 황의조는 법원을 나서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은 축구 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전한 사과문을 통해서는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과거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공격수이자 선배'라고 칭한 황의조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