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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수CC 도시계획시설 결정…"농업보호구역 등 배제"


옥천군은 동이면 지양리 일대 이 골프장 예정지 116만7천306㎡를 '체육시설' 용지로 바꿔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주인 관성개발㈜이 신청한 119만3천137㎡보다 2만5천831㎡ 줄어든 규모다.
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보호구역 2만4천㎡ 등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7홀로 구상된 골프장은 24홀로 축소됐고, 골프텔 건설도 무산됐다.
앞서 관성개발은 이곳에 27홀 대중골프장과 골프텔(31실)을 건설하기 위해 충북도 도시계획심의를 요청, 골프텔을 제외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과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충청권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예정지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에 포함되고,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반면 옥천읍 이장협의회 등 40여개 주민단체가 참여한 골프장 추진위원회는 "옥천은 충북에서 정규 골프장 한 곳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며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관성개발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옥천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옥천군, 향수CC 도시계획시설 결정…"농업보호구역 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