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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 체납관리단 4000명 2차 채용…연내 7000명 체제로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관리자 0 95 07.21 12:1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 뉴스1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지난 5월 1차 채용에 이은 2차 채용으로, 올해 안에 총 70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꾸려지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전국 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에 대한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실시한 3000명 규모의 1차 채용은 평균 경쟁률 4.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마무리된다.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그동안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각각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징수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체납자 유형별 징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규모는 전국 133개 세무서 기준 4000명이며 서울청 540명, 중부청 930명, 인천청 710명, 대전청 400명, 광주청 470명, 대구청 370명, 부산청 580명이 각각 배정됐다. 채용은 공개경쟁 3840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등은 제한경쟁으로 160명을 뽑는다.

직무는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전화 실태확인원'과 체납자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근로자가 압수·수색 등 강제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받는다.

근무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3개월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한다. 보수는 시간당 1만 2250원으로, 식대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세전 기준 월평균 270만 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이날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8월 14일, 면접심사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미달인원 62명에 대한 추가채용 공고도 같은 기간 함께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 확인을 통해 한 가지 정책으로 다섯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세우는 한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체납액 16조 원)의 실태를 확인해 징수 가능한 체납을 신속히 정리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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